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소득기준 제한이 있었던 부분을 2023년 7월 1일(토) 부터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부부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지원가능 합니다 >>> 정부24를 통해 지원하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인공수정시술 및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난임부부가 자녀를 가지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난임시술 기관에서 시술한 시술비 지원
- 인공수정,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또는 전액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합니다.
-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신선배아 최대 9회,동경배아 최대 7회,인공수정 최대 5회 총 최대 21회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시술종류 및 여성 나이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44세이하(회당) | 45세이상(회당)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 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 동결배아 |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신청방법 및 관련문의
신청방법은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관련사항에대한 문의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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