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성장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산업전망
국내 전기차는 2019년 말까지 8,900 여대가 팔렸습니다.전기차의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사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전기차용 리튬이차전지는 최초 용량에서 대략 70%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로써의 성능을 발휘하기에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합니다. 본격적으로 폐배터리가 나올 시점이 2028년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본격적으로 들어설 전망입니다. 2029년도에 국내 전기차 폐전지가 약 8만개정도 예상합니다.
최근에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제주도,경상북도,현대자동차는 급격하게 증가할 폐배터리의 사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력업체들은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고 필요한 소재들을 회수하는 리사이클링 모델을 구축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폐배터리를 재사용,재활용을 포함한 리사이클링 생태계를 구축,육성하고 환경부는 소재 회수등 재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제주도와 경상북도와 현대차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발굴등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필요성 대두
각국에서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문제가 사회적문제로 언급되고 있다. 리튬이온배터리는 폭발성 물질과 유독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국내는 폐기된 전기차의 폐배터리에 대한 회수 및 관리가 제도적으로 미흡합니다.전기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자체에 반납은 하고 있지만 수거한 배터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수준으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독일,영국은 제조한 자동차회사가 배터리를 회수하고 중국은 재활용 업체와 자동차 제조사와 배터리 제조사와의 협력을 통해 회수하여 재활용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거 후 방치된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대기환경 보존법에 의해 전기차를 보조금을 받아 구매를 할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을 폐차할 경우 등록 말소시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해야 합니다. 수거 이후 재활용을 할 방안은 아직 구체화할 실행 방안은 없습니다.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아직 수거된 폐배터리는 단순히 보관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은,산화은,니켈카드뮴,리튬일차,망간알칼리,니켈수소의 6종의 전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의 의무대상 품목으로 생산자에게 위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전기자동차용 폐배터리는 6종에 제외되어 있어 재활용 책임의무가 없습니다.제도적 보완으로 재활용 책임의무를 부여 하여 지자체에 보관되어 있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폐배터리의 재활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한때 니켈,리튬,코발트,망간등의 원재료들의 가격이 급등하였으며, 무한정으로 원재료들을 생산할 수 없기에 폐배터리를 재활용하여 원재료들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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